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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임상강사 추가모집 - 모집인원: 3명 (상시모집)
    - 지원자격: 임상약리 전공의 과정 수료자, 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모집기간: 별도 문의 (임상약리학과 의국 T. 02-3010-4622 / Mail. sec@acp.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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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 인정의

 

 

대한임상약리학회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 소개

 

 

대한임상약리학회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는 2010년 출범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약리학 인정의란,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의(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약리학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인정의를 취득한 자를 뜻합니다. 즉, 건강자원자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을 타 분야와 함께 공동 수행하며,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진료 및 자문을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합니다. 인정의의 자격은 임상약리학 전문의사로서 그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의 목적은 임상약리 전분야에 걸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자 임상약리, 제약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임상약리학의 활성화와 향후 전문의 제도로서의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인정의가 되고자 하는 경우,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학회 인증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약리학에 대한 4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 인정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인정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아래의 응시 자격을 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수련시작일 이후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임상약리학회지에 2편 이상의 원저 논문과 대한임상약리학회지 이외의 학회지에 1편 이상의 원저논문을 발표
 

2) 외국 임상약리학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점에 대한임상약리학회 정회원인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공의 수련 및 1차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련 위원회는 2차 실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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