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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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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뇌전증 운전 주의사항 1
등록일 : 2022.05.30

뇌전증 운전 주의사항 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에 장애가 될만한 뇌전증 또는 간헐적인 의식장애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 뇌전증학회는 최근 해외 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였다. 

 

뇌전증 또는 간헐적인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의 기준

 

• 뇌전증 또는 간헐적인 의식장애 환자는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예: 한쪽 손이나 어깨가 살짝 떤다, 의식은 있는데 말만 못함 등)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증상 중 판단 능력이나 운전행위에 조금이라도 장애를 유발하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은 최소 1년간 없어야 한다.

  •  수면 중에만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년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도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  증상이 몇 년 동안 없어서 항뇌전증약을 감량할 때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항뇌전증 약을 완전히 중단한 후
  •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  대중교통수단 (버스 또는 택시) 의 운전을 할 때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  

 

출처 : 대한 뇌전증 학회 www.k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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