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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중단 절차
연명의료 중단 절차 이미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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