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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및 이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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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증] 장기기증 동의서
첨부파일 : 기증동의서.pdf

위 서식은 기증자 생체 승인 상담 시 제출 바랍니다.

 

기증자의 보호자는 법적 보호자로서 성인의 경우 배우자->자녀->부모->형제 중 선순위자 1명이며,

미성년의 경우 부모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02)3010-5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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