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식
식품알러지, 식품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 정확한 알레르겐(항원) 검사를 통해 원인 식품을 제한하는 식사요법, 즉 회피요법이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식품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들을 식사에서 제외시키고 대체 식품을 찾아서 영양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원인 식품은 식사와 간식에서 엄격히 제외되어야 하며, 원인 식품이 포함된 음식 및 이들과 접촉한 음식까지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계란이나 우유는 가공 식품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식품 성분표를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2. 수유를 하는 아이의 경우 검사를 통해 우유 알레르기가 확인되면 일반 분유를 가수분해 분유로 바꾸어 먹여야 하며, 모유 수유아의 경우에는 모유를 끊는 것이 좋고, 모유를 끊을 수 없거나 끊기가 힘든 경우 엄마가 우유 및 우유가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안됩니다. 돌이 지난 아이의 경우에도 생우유를 먹일 수 없으므로 생우유 대신 가수분해 분유를 섭취해야 성장에 필요한 칼슘이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양유는 우유 알레르기의 대체 분유로는 부적당합니다.
3. 식품 알레르기 고위험군의 경우, 임신 중이나 수유 중 엄마의 식이를 제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6개월까지 모유수유할 것을 권장하고, 만약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분유 대신 가수분해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분해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일반 분유를 먹이는 경우보다 우유 알레르기 발생은 낮추어 주지만 다른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에게서 일반 분유 대신 콩분유(소이분유)를 먹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이유식은 생후 6개월 이후에 되도록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우유, 계란과 같은 고항원성 식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 및 원인 식품을 함유한 모든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아의 경우 계란 뿐만 아니라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 빵류, 부침개, 튀김옷(계란이 포함된), 마요네즈 등을 모두 먹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란옷을 입힌 전류의 계란옷만 벗긴 후 음식을 먹인다거나 계란이 얹어진 국수에서 계란만 덜어내고 국수를 먹이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계란과 접촉한 모든 식품이나 음식의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계란은 여러가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므로 식품 성분표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유일한 치료법은 원인 식품에 대한 엄격한 회피요법입니다. 따라서 원인 식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없이 부모의 짐작만으로 특정 식품을 제한하게 되면 영양적 불균형과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후에는 원인 식품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대체 식품을 찾아 섭취해야 영양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체식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별도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