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빛 나눔회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사랑빛 나눔회' 봉사활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사랑빛 나눔회’로 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사회봉사 정신의 일환으로 소외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자발적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직원 상호간에 돈독한 우의로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병원을 만드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금 후원활동
2. 기타 본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실시
제 3 장 회 원
제 4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누구나 해당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 회원은 회칙에 의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본회 운영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4 장 운영위원
제 6 조 (운영회원)
본회는 원할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총 무 : 1 인
3. 회 계 : 1 인
4. 간 사 : 1 인
제 7 조 (운영회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대외적인 섭외업무 등을 담당한다.
3.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4. 간사는 총회 및 회의소집, 봉사활동 기록 등 본회의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매년 말 회의 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9 조(회 의)
분기 별로 개최하며 운영위원들은 봉사회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기타 의논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0 조 ( 재 정 )
1. 본 회의 재정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장하며, 항시 회원에게 공개가 가능토록 한다.
3.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정기 회의 시 보고하며 재정충당금은 은행에 예치한다.
제 11 조 (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회의 회칙은 2007. 4. 1부터 시행한다.